1단 · 읽는 조문국유재산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2단 1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