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학교보건법

법령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026-08-28 시행분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학교보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