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4조(질병의 예방)학교보건법

법령 학교보건법

제14조(질병의 예방)

현행 (2026-10-30) 2025. 9.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학교보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