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주거급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2단 1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8.1.16>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② 삭제 <2018.1.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