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2024-07-27 시행분 기준 2024. 2. 6. 시행분 (2025. 8. 7. 전까지) 2025. 8. 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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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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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7. 시행 · 추가 51어절 · 삭제 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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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른 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2.6>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판매하려는 영업을자
2.
하려는유해화학물질 자는취급시설을 환경부장관에게설치ㆍ운영하지 신고하여야아니하고 한다.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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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6. 시행 ~ 2025. 8. 7. 전 · 법령일련번호 259899@2024-02-06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