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그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국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소속된 것은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4.1.1>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삭제<2009.3.25>
①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게 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2020.6.9>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채무를 기록할 장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은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출납을 기록할 장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할 장부를 비치하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할 장부를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을 한국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보관ㆍ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와 수급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한 보고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괄청과 감사원에 제출하되,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수급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한국은행등은 증권의 보관ㆍ취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과 「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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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대한 수급계산서(收給計算書)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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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21어절 · 삭제 3어절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그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국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은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은
④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삭제<2009.3.25>
⑤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대한 수급계산서(收給計算書)를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그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국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소속된 것은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삭제<2009.3.25>
⑤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대한 수급계산서(收給計算書)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6조(유가증권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그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국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소속된 것은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④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삭제<2009.3.25>
⑤법 제9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대한 수급계산서(收給計算書)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