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4(재정성과위원회)제4장의2 성과관리

법령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장의2 성과관리

제39조의4(재정성과위원회)

2025-08-28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9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 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9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7.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2259@2024-05-17

제39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