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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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정보 및 통계가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 및 통계를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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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정보 및 통계가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 및 통계를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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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95@2024-01-01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정보 및 통계가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 및 통계를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