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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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물환경 및 물이용의 목적이 변화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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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물환경 및 물이용의 목적이 변화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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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95@2024-01-01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물환경 및 물이용의 목적이 변화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