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제1절 총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2025-04-1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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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7>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하천ㆍ호소 등의 물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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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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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하천ㆍ호소 등의 물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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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95@2024-01-01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7>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하천ㆍ호소 등의 물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