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제7장 보 칙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장 보 칙

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2024-01-23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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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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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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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495@2024-01-01

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