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57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제7장 사업자단체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사업자단체

제57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7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