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53조(공정경쟁규약)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53조(공정경쟁규약)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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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공정경쟁규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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