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24조(이행강제금의 독촉)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24조(이행강제금의 독촉)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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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행강제금의 독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해 독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기간을 그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