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11조의1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6. 7. 1. 전까지) 2026. 7.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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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19(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20>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2.7.26, 2023.11.7>

1.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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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추가 109어절 · 삭제 7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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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19(실험실공장의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제18조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을벤처기업집적시설로 설치하려는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바에 갖추어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소속시장을 기관의말한다. 장에게이하 승인을"시ㆍ도지사"라 신청하여야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받은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 법2019.7.9,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2021.12.16, 따른2026.6.23>
②
학생이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벤처기업집적시설 신청할지정신청을 때에는받은 실험실공장이건축물이 설치될제11조의18제1항의 연구실요건에 등을해당하면 관리할벤처기업집적시설로 책임이지정하고, 있는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자로부터정하는 설치에바에 관한따라 동의를벤처기업집적시설 받아야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개정 20102013.43.20>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23, 말한다2017. <개정7.26, 20102021.47.20, 20122023.7.263, 2023.11.7>
1.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20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7.2, 기관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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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6. 7. 1. 전 · 법령일련번호 263621@2024-07-10

제11조의19(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20>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2.7.26, 2023.11.7>

1.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