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11조의1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6. 7. 1. 전까지) 2026. 7.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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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1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7.9, 2021.12.1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17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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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1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제18조제1항 따라전단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대통령령으로 지정받으려는정하는 자는연면적"이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건축물의 정하는연면적(전용면적을 바에말한다. 따라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이 제198조제1항에조에서 따른같다)이 서울특별시ㆍ광역시600제곱미터 및이상인 특별자치시를경우를 제외한말한다. 인구다만, 50만건축물의 이상일부를 대도시의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시장을각 말한다.층 이하연면적의 "시ㆍ도지사"라100분의 한다)에게50 벤처기업집적시설의이상을 지정신청을지정대상에 하여야포함하여야 한다. 지정받은<개정 사항을2015.11.18>
②
변경하려는법 경우에도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또한"벤처기업 같다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2014.3.23, 2017.7.2624, 20192015.711.918, 20212022.12.1627>
②1. 시ㆍ도지사는법 제1항에제24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계속 지정신청을입주하고 받은있는 건축물이기업
2.
제11조의17제1항의법 요건에제25조에 해당하면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벤처기업으로 지정하고,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기업
3.
정하는「조세특례제한법 바에시행령」 따라제6조제6항에 벤처기업집적시설따른 지정서를지식기반산업을 발급해야경영하는 한다중소기업
4
. <개정「산업집적활성화 2013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5
.3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
6
.23 인공지능, 2017.7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 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의 개발ㆍ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6,
④
2021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7
1
.20, 2023.7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
2
.3 공용회의실, 2023.11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3
.7 휴게실, 2024.7.2>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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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6. 7. 1. 전 · 법령일련번호 263621@2024-07-10

제11조의1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7.9, 2021.12.1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17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