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11조의13(벤처기업 주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3(벤처기업 주간)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6. 7. 1. 전까지) 2026. 7.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의13(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0>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

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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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추가 82어절 · 삭제 11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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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13(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벤처기업 등주간)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제16조의21제1항에 "집적지역의따른 명칭,벤처기업 집적지역주간은 지정매년 면적12월 등첫째 대통령령으로주로 정한한다.
②
사항"이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어느 말한다.하나에 <개정해당하는 2021.7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20>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벤처기업의 위치성과를 및확산하기 지정위한 면적기념행사
2. 해당벤처기업에 기관이대한 보유한국민 학교인식을 부지나높이기 부지의위한 연면적
3.
홍보, 주요체험 시설의및 배치계획교육행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3. 제17조의2제3항에벤처기업의 따라투자유치, 집적지역을판로개척 지정하려면및 시장ㆍ군수세계시장 또는진출 구청장(자치구의지원을 구청장을위한 말한다학술회의
4
. 이하벤처창업 같다)과활성화를 협의하여야위한 한다.강연회 <개정및 2017.7.26>발표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5.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밖에 지정벤처기업 면적주간의 등을취지에 관보에부합하는 고시하여야행사
③
한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정필요한 2017.7.26>
④
경우 법예산의 제17조의2제4항에서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제2항에 정하는따른 면적"이란행사를 1만지원할 제곱미터를수 말한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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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6. 7. 1. 전 · 법령일련번호 263621@2024-07-10

제11조의13(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0>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

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