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제10장 징계

법령 군인사법 제10장 징계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2024-07-1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12. 3. 전까지) 2024. 12.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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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4.6.11, 2021.4.13>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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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및사유가 징계부가금발생한 부과날부터 의결의다음 요구는각 징계사유가호의 발생한구분에 날부터따른 3년[제56조의2제1항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4.12.3>
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경우: 5년]이10년
가.
지났을「성매매알선 때에는등 할행위의 수처벌에 없다.관한 <개정법률」 2014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11, 202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13> 징계 사유가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②3. 징계위원회의그 구성,밖의 징계 및사유에 징계부가금해당하는 부과경우: 의결3년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24.12.3>
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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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12. 3. 전 · 법령일련번호 251863@2024-01-01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4.6.11, 2021.4.13>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