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4조(기금의 용도)
2단 1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
2.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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