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현금등의 예탁 등)제8장 출납공무원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8장 출납공무원

제112조(현금등의 예탁 등)

2026-06-30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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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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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현금 또는 증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한국은행등에 납부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