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2024-01-07 시행분 기준 2024. 1. 4.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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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①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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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①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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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4.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7243@2024-01-04

제17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①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