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법령 건축물관리법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6.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