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8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제38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2026-03-20 시행분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해당 주택의 매입을 제안한 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