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3조(국가의 책무)군인복지기본법

법령 군인복지기본법

제3조(국가의 책무)

현행 (2026-10-30) 2024. 7.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군인복지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