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5조(재산운용의 방법)제3절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제3절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제15조(재산운용의 방법)

현행 (2026-10-30)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자원개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