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2(투자 대상 자원)제1절 통칙

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제1절 통칙

제13조의2(투자 대상 자원)

현행 (2026-10-30)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자원개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ㆍ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자원의 개발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