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등)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령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등)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기부금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후 5일 이내에 모집자에게 접수명세와 접수금품을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