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제3절 심판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심사와 심판제3절 심판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2025-05-07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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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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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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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0883@2024-02-29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