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제4장 과세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장 과세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2026. 2. 27. 전까지) 2026. 2.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2022.2.15>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2. 27. 시행 · 추가 1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2022.2.15>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29. 시행 ~ 2026. 2. 27. 전 · 법령일련번호 260883@2024-02-29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9.2.12,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