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제1장 총칙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

2024-04-01 시행분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세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③ 삭제 <2021.2.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