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2025-08-28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5. 10. 9. 전까지) 2025. 10. 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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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 교육 훈련

2. 농업 현장 실습

3. 영농 자금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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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1. 영농 교육 훈련
2. 농업ㆍ어업ㆍ임업 현장 실습
3. 영농 자금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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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5. 10. 9. 전 · 법령일련번호 258055@2024-07-10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 교육 훈련

2. 농업 현장 실습

3. 영농 자금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