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 「국가보안법」제3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죄
나. 「군사기밀보호법」제10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죄
다. 「형법」제87조 내지 제104조에 규정된 죄
라. 「군형법」제5조 내지 제17조에 규정된 죄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억류지로 되돌아 가려고 기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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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우 또는 지원이 중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대우 또는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이 중지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