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7장 벌칙8조 · 2024-08-2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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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외무역법

제7장 벌칙

2024-08-21 시행분 기준 8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대외무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3조(벌칙) 2단 8 · 3단 11
제59조(과태료) 2단 7 · 3단 8

③ 삭제 <2024.2.20>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2020.3.18, 2024.2.20>

⑤ 삭제 <2009.4.22>

⑥ 삭제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