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2025-07-04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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