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대외무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8. 21. 시행 · 추가 49어절 · 삭제 39어절
제27조(비밀수입목적확인서) 준수전략물자를 의무)수입하려는 이자는 법에대통령령으로 따른정하는 전략물자의바에 수출입통제업무와따라 관련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공무원,관계 제29조에행정기관의 따른장에게 전략물자관리원의수입목적 임직원과등의 제29조제5항제1호의확인을 판정내용으로 업무와하는 관련된수입목적확인서의 자는발급을 전략물자신청할 수출입통제업무의수 수행과정에서있다. 알게이 된경우 영업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비밀을관계 그행정기관의 업체의장은 동의확인 없이신청 외부에내용이 누설하여서는사실인지 아니확인한 된다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008.42.2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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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비밀 준수 의무) 이 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9조제5항제1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그 업체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제27조(수입목적확인서)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7조(수입목적확인서)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