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5조 · 2025-10-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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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위사업법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2025-10-01 시행분 기준 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0조 삭제 <2020.3.31>

제31조 삭제 <2020.3.31>

제31조의2 삭제 <2020.3.31>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4.5.9>

②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방기술품질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⑤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2.4, 2020.3.31, 2023.6.20>

1. 삭제<2020.3.31>

2. 삭제<2020.3.31>

3. 삭제<2020.3.31>

4. 삭제<2020.3.31>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ㆍ평가 및 연구

7.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의 수행

8.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지원

9. 군수품에 대한 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품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