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56조(휴업 및 폐업)제7장 보칙

법령 방위사업법 제7장 보칙

제56조(휴업 및 폐업)

2024-07-17 시행분 기준 2024. 7. 1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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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휴업 및 폐업)

① 방산업체가 해당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및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1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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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휴업 및 폐업)
①
방산업체가 당해해당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다만, 경우방산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부도ㆍ파산 방위사업청장과및 협의하여야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1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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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휴업 및 폐업)
① 방산업체가 해당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및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16, 2025.10.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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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8717@2024-07-17

제56조(휴업 및 폐업)

① 방산업체가 해당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및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1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