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법령 방위사업법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2025-08-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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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2026. 7.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