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내용)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내용)

2024-07-19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4. 8. 17. 전까지) 2024. 8.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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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①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10.23>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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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말소 신청내용)
①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시설물의 해당하여부기등기에는 용도변경이"「주차장법」에 인정된따른 경우에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부지 따라인근에 부기등기의별도로 말소를설치되어 신청하여야있음"이라는 한다.내용과 <개정그 2016.2.11,부설주차장의 2016.7.19,소재지를 2018.2.20,명시하여야 2018.10한다.23>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부기등기에는 신청
2.
"이 제12조제1항제5호에토지(또는 해당하여건물)는 용도변경이「주차장법」에 인정된따라 경우:시설물의 종전부지 부설주차장의인근에 부기등기의설치된 말소부설주차장으로서 신청
②
같은 제1항에도법 불구하고시행령 다음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해당하여 해당용도변경이 구분에인정되기 따라전에는 시설물의주차장 부기등기외의 또는용도로 부설주차장의사용할 부기등기의수 말소를없음"이라는 신청하여야내용과 한다.
1.
그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소재지를 말소명시하여야 신청
2
한다.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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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4. 8. 17. 전 · 법령일련번호 263839@2024-07-10

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①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10.23>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