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2024-08-14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4. 8. 17. 전까지) 2024. 8.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의 검토

2.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ㆍ예방을 위한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의 조사

3.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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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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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6>
1.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의 검토
2.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ㆍ예방을 위한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의 조사
3. 법 제19조의22제5항에제19조의22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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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4. 8. 17. 전 · 법령일련번호 263839@2024-07-10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의 검토

2.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ㆍ예방을 위한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의 조사

3.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