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제3장 모성 보호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모성 보호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25-02-23 시행분 기준 2025. 2. 23. 시행분 (2026. 9. 18. 전까지) 2026. 9. 1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2024.10.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2024.10.22>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0. 22. 시행분 → 2025. 2. 23.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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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고지하는 경우에 10일의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120일이 지나면 청구할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2024.10.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2024.10.22>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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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시행 · 추가 60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2026.3.1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2024.10.22, 2026.3.1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2024.10.22, 2026.3.1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2026.3.17>
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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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3. 시행 ~ 2026. 9. 18. 전 · 법령일련번호 265999@2025-02-23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2024.10.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2024.10.22>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