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도시개발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2조(증표 및 허가증)
2단 2 · 3단 4
① 법 제64조제8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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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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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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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