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8조(대리권의 증명)제1장 총칙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1장 총칙

제8조(대리권의 증명)

현행 (2026-10-30)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디자인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