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제1절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제1절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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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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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특허청장에게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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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4843@2024-03-15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