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32조(심판장의 지정)제7장 심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7장 심판

제132조(심판장의 지정)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2조(심판장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