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2026-10-30) 2021. 3.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외국교육기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