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장 총칙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현행 (2026-10-30)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급망안정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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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