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법령 우편법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제4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현행 (2026-10-30)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우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서신송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