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①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안
2.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의 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및 기술기준의 준수 방안 제안
4. 국제 표준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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