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41조(벌칙)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41조(벌칙)

2020-03-05 시행분 기준 2020. 3.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벌칙)

①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수(數)를 누설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